국민연금의 발전
1. 도입준비 단계 (1973년)
- 배경: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 지연 사유: 그러나 같은 해 발생한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는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면서 경제가 다시 발전하고 국민의 부담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여건이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2. 도입 및 실시 단계 (1986년~1988년)
- 필요성 증가: 노동시장 확대와 출생률 저하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 제도 시행: 1986년부터 기존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ㆍ보완하고, 198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설립: 효율적 기금 운용을 위해 1987년 9월에 국민연금공단이 독립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 확대 단계
- 대상 확대: 1988년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1992년: 상시근로자 5-9명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 1995년: 농어촌지역(군지역)으로 제도가 확대되었고, 8월 4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적용하였습니다.
-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으로 확대 적용되어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 2003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까지 포괄하였고, 임시ㆍ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 자격을 완화하여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