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의 목적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 지급을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
- 납부 의무: 법적 근거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금은 연금보험료의 25%로, 2020년 1월 15일 이전에는 39%가 적용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과의 차이점: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될 수 있지만,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이 수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되는 것이며, 세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설정됩니다.
- 최저 기준: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기준소득월액은 37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 최고 기준: 신고한 소득월액이 590만 원보다 많으면, 기준소득월액은 59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원이 확보되고, 노후 연금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