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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며,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의 종류로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조기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청구인 원칙: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예외 사항
1.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 능력 제한자(예: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필수 서류
1.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필요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4. 수급권자 예금계좌: 계좌 정보
추가 서류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 연금 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2.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조기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전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 바로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 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합산되어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단, 출생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이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