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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 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 30일 이후에 사망한 가입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와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 기간, 외국인의 국외 거주 기간 중에 있으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구인 원칙: 유족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예외 사항
1.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 능력 제한자(예: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 (사망일 2016년 11월 30일 이후)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급여 수준
-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에 도달하여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지급금액: 사망일시금에서 연령 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지급 사유 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며,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된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한도로 합니다.
3. 유족연금 총액: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하며, 입양으로 정지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