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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에 대한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향 조정된 지급 연령이 적용되지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청구인 원칙: 반환일시금 청구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예외: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조건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에만 지급됩니다.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 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수급권자 예금계좌: 계좌 정보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1. 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 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