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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장제부조적 및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시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하고,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최종 기준소득월액(가입 중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청구인 원칙: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예외 사항
1.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 능력 제한자(예: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
사망일시금은 다음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
청구기한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1.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등록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사망진단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5.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계좌 정보가 포함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