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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장애 등급에 따라 경증, 중증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평생 지급받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의 급여가 지급되며,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초진일 요건: 장애의 초진일은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생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해야 하며, 다음의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 기간
-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후의 기간 (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2.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단,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구인 원칙: 수급권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 능력 제한자(예: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의대리인의 청구: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징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며, 청구된 연금은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4.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단, 소견서는 팔(다리) 절단이나 척추 고정 수술을 시행하여 장애 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6.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담당직원 확인사항
8.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진료기록지, 영상자료(X-ray, CT, MRI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