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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 요건]]
1. 연금 종류
- 외국인도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에 해당합니다.
- 외국인이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반환일시금 지급
-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는 2007년 5월 11일 이후부터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청구 절차
-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경우, 2007년 8월 29일부터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비행기 티켓)를 제출하면, 출국 전이라도 청구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류는 출국 예정일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
1. 본국법에 따른 급여 지급: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반환일시금 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사회보장협정 체결: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특정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